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의 주차장에서 누군가 내 차에 사고를 낸 후 연락도 없어 관리소 안내에 따라 경찰에 신고 및 접수한 후 마냥 기다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설치한 CCTV이므로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을 알아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어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할 영역이지만 가구당 보유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은 협소해지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고 나서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가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CCTV 열람을 경찰에 요청하는 경우는 매년 20만 건 이상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한정된 인력인 경찰에만 의지할 수 없고, 실제 사건 처리의 결과가 보험 처리 외에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주거 공간 평안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에 관리소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보다 좋을 것입니다.
우선 건물의 CCTV 열람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되는 기준
1. 관리자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주차한 지점의 CCTV가 내 차량의 상황을 확인 가능
3. 관리자에게 정중하고 차분한 열람의 목적 설명
적용되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1. '정보 주체' - 나, 혹은 내 차량
2. '개인정보처리자' - CCTV 관리자 (ex :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제3조 5항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나의 차량을 누군가 긁고 그냥 갔다면 CCTV 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관리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11. 8. 기준)
해석과 관련된 추가 내용
관리소(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기술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근거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비식별화 조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포스트잇 등을 사용해서 화면을 가리거나 차량만 확대해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관리소 측에서 먼저 분석을 해서 상황을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면 경찰에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 2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포스트잇이나 관리소에서 먼저 분석해 보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는 일방적 거절에 해당하므로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센터에 관리소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보 주체의 또 다른 권리
앞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해 우리는 관리소 측에서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한 영상이거나 원래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열람 이외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마치며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축적, 주택 관리의 편리성,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육을 포함하는 인프라 구축, 마천루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 등 자본주의와 한국의 정서가 만나 이루어진 주거의 특정은 많은 사람들을 아파트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꾸로 층간 소음, 주차난 등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였는데 현재 갖추어진 법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 내 자산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기준'에서 제시한 3번의 사항(관리자에게 정중하고 차분한 열람의 목적 설명) 또한 중요합니다. 관리소에서도 기술적인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같은 주거 공간의 주민이 사고 당사자라면 개인정보침해가 아니라고 하여도 불필요하고 매너 없는 민원인의 항의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관리소 측의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당한 권리를 차분하게 주장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정착될 것입니다. 더욱 유익한 생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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